기술사업화 촉진 3단계 규제혁파 추진…혁신성장 견인
기술사업화 촉진 3단계 규제혁파 추진…혁신성장 견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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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제품화→시장진입→시장확대 단계 등 시장확대 저해 규제혁파
기술지주사 투자확대・30조 규모 글로벌 메탄올 시장진출 인증제도마련
이낙연 총리, 제4차현장대화주재, ‘신산업 규제혁파 속도감 높이겠다’ 강조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21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제품화 단계’로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시장진입 단계’로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시장확대 단계’로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등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3단계 전략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개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와 앱 활용 택시 요금미터기 인증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업계 추정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아프리카 메탄올연료전지 시장 및 2024년 약 30조원이 예상되는 글로벌 연료 전지 시장 진출을 위해 KS표준 및 KS표지 인증제도에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표준‧인증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민간에선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과 정부에선 산업부·교육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이날 논의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이전‧제품화 단계’로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를 추진한다.

먼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와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을 기대하고 았다.

또한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특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국유특허 이전활성화를 통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된다.

■ ‘시장 진입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 저해 규제혁파’

정부는 또 ‘시장 진입단계’로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도 추진한다.

우선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 지침)했다.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대학에선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해 70%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다.

이렇게 되면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이 방지되고,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메탄올 연료전지는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해 해외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높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KS표준 및 KS표지 인증제도에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관련 인증이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산업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향후 메탄올 연료전지 활용과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업계 추정 1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과 함께 2024년 약 30조원이 예상되는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 수출시장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백혈병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했으나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임상시험 시행착오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통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임상시험 관련 부담 경감과 신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이 기대된다.

특히 임상통계 재설계, 컨설팅 등 업체 소요비용 10% 감축이 가능하고, 매년 급성장(`15년 5,040억원 → `16년 5582억원)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 저해 규제혁파’

‘시장확대 단계’에선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가 기대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마련(`25년 30조원 예상)과 함께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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