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전 이승훈 사장 업무상 배임 검찰 고발
가스공사, 전 이승훈 사장 업무상 배임 검찰 고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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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환 가스연맹 사무총장에 자문보고서 안 받고 수천만원 자문료 지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 이승훈(서울대 명예교수)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자문보고서를 안 받고도 수천만원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모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 그동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가스공사 전임 사장(이승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외부 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보고서를 받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를 ‘묻지마 식’으로 낭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캐나다 법인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현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사무총장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총장은 13회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주베트남 대사, 주영국 대사를 거쳐 외교통상부 제1차관 등을 지낸 인물로, 계약체결 뒤인 2016년 2월 가스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는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박 총장이 체결한 자문계약은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당시 박 총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총 5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이날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체결된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과 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은 금년 9월에 실시한 가스공사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1일 가스공사 전임 사장(이승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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