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줄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줄인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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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공장 시설관리기준 및 함유기준 강화 입법예고
미세먼지가 가득 찬 서울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가 가득 찬 서울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그리고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설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 저감, 함유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이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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