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적격심사(입찰평가) 신인도 가점(물품·용역) 대상에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소기업, 혁신벤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신규고용 우수기업과 창업초기기업 입찰평가도 우대하는 등 실적평가기간을 3~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종소기업 입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구매조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춰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과 동시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내부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7년(현행 3~5년)까지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마저도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지역업체·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평가 가점을 강화하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 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가점을 신설해 구매조달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초 확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8일 신규 입찰공고부터 본격 적용한다.
[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적격심사(입찰평가) 신인도 가점(물품·용역)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혁신벤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고용 우수기업 등 ○ 창업초기기업 입찰평가 우대 - 실적평가기간 확대 : 3~5년 → 7년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 부여(2.1억 미만 중기간 경쟁품목 限) ○ 실적제한 기준 완화 : 발주 규모의 1/3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