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지 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해야 한다”
“태양광 산지 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해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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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태양광 구조물 시공 불량 등 안전사고 발생 기업,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
계획입지제도·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추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변경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기업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소 임의 분할(쪼개기) 제한 및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후 관련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변경(임야→잡종지)없이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도 환경부가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 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지난 8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RPS 고시를 개정,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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