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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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료 제3공장,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으로, 신한울 1·2호기 건설허가문서 중 하나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2건)과 한전원자력연료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1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안)을 심의했다.

이 중 신한울 1·2호기 관련 건설변경허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한전원자력연료 관련 사업변경허가는 품질보증계획서에 사용된 용어가 기술기준의 문구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은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4차)' 등이다.

보고안건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제77회, 제85회, 제86회, 제88회, 제89회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6차)'와 관련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 및 이전 원안위 논의 사항 등을 종합해 보고했다.

이어 보고 제2호에서는 역시 KINS가 제89회와 제90회, 제91회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4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지진안전성평가에 대해 심층검토했으며, 추가적으로 화재안전성평가, 다수기안전성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결과 등을 보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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