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ESS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받는다”
“국내 모든 ESS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받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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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 운영상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공단계 안전기준이 보완· 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S 사업장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또한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ESS 사업장 화재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TF'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을 하고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돼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시 융자와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 검토키로 했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시공단계 안전기준이 보완된다.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내 ESS 용량 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히 도입키로 했다.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2020년 초) 및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주도 아래 ‘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위 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해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완대책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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