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인정…범위 확대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25%만 축소해도 인정…범위 확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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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현장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 보강…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유턴기업 인정범위가 해외사업장 50%이상 축소하던 것에서 25%만 축소해도 인정되는 등 축소요건이 완화된다. 또 기존엔 제조업만 지원됐으나 지식서비스업이 추가되는 등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턴기업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생산량 50%이상 축소에서 25%이상 축소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과도한 축소요건으로 인해 국내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현지시장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른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배관자재를 생산하는 A사는 현지 생산량을 60% 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증설을 계획했으나, 미국 바이어로부터 발주량이 증가하여 생산 축소 예상규모가 30%로 변경돼 유턴기업 신청을 보류했다. 하지만 제도개편으로 유턴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유턴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업)를 개발하는 C사는 제도개편이 될 경우 인센티브를 감안해 국내투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도 세분류에서 소분류 동일 제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혀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중국에서 유선전화기(2641)를 제조하는 B사는 현지시장규모 축소로 국내로 들어와 스마트폰 부품(2642)을 생산할 계획이나, 유턴 미인정에 따른 국내투자 인센티브가 없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제도개편 시 국내투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기존 복귀기업․유턴의향기업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했다. 특히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해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는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을 과다 계상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앞으로는 산업은행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E사는 입지․설비보조금 10억원을 승인받았으나,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4억원을 담보로 예치해야 함에 따라 가용자금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됐으나 제도개편으로 적기 자금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0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내복귀를 추진 중인 G사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초 20명 채용계획에서 추가 고용할 의향을 갖고 있다.

세제 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특히 관세감면액 한도인 청산․양도시 4억원, 축소시 2억원도 폐지한다.

한편,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사례로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관세 1억원을 감면받은 J사의 경우, 제도개편으로 감면액의 20% (2천만원) 농특세가 감면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산단공)을 활용하여 유턴기업의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유턴을 고려중인 소프트웨어개발(지식서비스업) 회사인 K사는 자가 공장 신증설보다 당장 입주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공장을 선호한다.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45억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베트남에 진출한 M사는 당초 국내와의 인건비 격차로 유턴을 포기했으나, 국내 자동화 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유턴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코트라를 1번 방문함으로써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최소 3~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68개→29개)하고,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 하여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발표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

구 분

항 목

현 행

개 선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25% 이상 축소로 완화

대상업종 확대

제조업만 지원

지식서비스업 추가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와 동일한

세분류(4단위) 제품

국내생산시 유턴 인정

세분류(4단위)

소분류(3단위)로 완화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상시고용인원 30이상

타당성평가 60점 이상

20 이상으로 하향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입지설비보조금

담보부담 완화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 독점 보험료+현금예치 요구

담보수단 다양화

* 예시 :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산업은행)

입지설비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

×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1

2으로 확대

법인세관세

감면대상 확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관세

×

×

농어촌특별세 감면

외투, 지방이전만 감면

유턴기업도 감면

입지 지원 강화

산업단지 입주 우선

공유지 사용 특례, 임대공장 지원 추가

국가 정책사업

참여 우대

-

유턴기업 우선 지원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등)

지원체계

간소화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

각 지원제도

개별신청개별심사

신청심사 일원화

(원스톱 지원데스크)

신청기한 간소화

보조금 신청을 위해

11개 기한 준수 필요

3개 기한 폐지

3개 기한 연장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해외진출기업 D/B 구축 및 정비(코트라-수은 협업)

유턴 수요발굴 및 제도개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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