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천연가스 안전, 사회적 비용이자 곧 사회적 가치
[ED칼럼] 천연가스 안전, 사회적 비용이자 곧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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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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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장・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에너지데일리] 김장철이 다가왔다. 우리 선조들은 현명하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렇게 위기대응능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자부해도 좋다.

북극에 가면 얼음낚시를 한다. 그 한 겨울 바다가 꽁꽁 어는 데도 얼음낚시를 하는 북극원주민을 보고 참 생명력과 인내력에 감탄하게 된다. 우리와 비슷한 피클형태의 야채가 있긴 하나 우리처럼 김장김치를 겨우 내 다양한 반찬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는 없다.

이렇게 위기대응 역사가 긴데도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이제는 KT화재 등 통신, 이메일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전과 안보는 잘 지켜지면 문제없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대형사고가 난다. 피해범위 또한 일파만파인 경우가 많다. 복구시간이라는 것 또한 사고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과소평가하기도 쉽다. 그래서 생긴 것이 보험이 아니겠는가?

세월호 사건은 다분히 선박사고가 아니다. 오래된 선박을 이용하게 된 경위부터 사고가 난 후의 처리까지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허탈하기까지 않았는가? 사후약방문이라고 훗날 선박안전법을 강화했지만 그렇다고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이 돌아올 순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10년 넘은 차를 탈 수 없다고 한다. 연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차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선박은 사고가 안 나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해양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을 야기시킨다.

지난 1월 북극을 함께 들어갔다 온 촬영감독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현장을 따라 간 목격담은 한동안 생선 먹기가 힘들 정도이다. 검은 띠를 이루면서 해양투기를 하는 선박을 따라가다 망망대해에서 조난위기에 처했던 무용담은 몇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산업체들에게 2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런던의정서를 1996년 체결하고 난 뒤 10년이 지나서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늦장을 부린 것이다. 물론 대안 없이 금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자연환경은 환경부, 해양환경은 해수부로 구분되어 있던 점도 한 역할했다고 본다. 그만큼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IMO는 해상연료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해상연료의 황함량을 0.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불과 6개월 전 만하더라도 LNG벙커링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은 관망세였다.

에너지기본계획에도 LNG벙커링으로 인한 가스수요 확대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즉 LNG의 사회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본 것이다.

천연가스는 저탄소경제-수소경제-상생경제로 가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공급안정성과 에너지안보의 중심을 잡아 줄 허리이다. 특히 LNG벙커링은 바로 상생경제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다.

가스산업은 가스 팔아서 좋고, 해운과 조선은 신조와 용선계약이 늘어 좋고 비즈니스모델이 촘촘히 메워질 것이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여주며 기초체력이 떨어진 국내해운과 조선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가스산업이다.

겨울철 들어서면서 천연가스 안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천연가스는 국민연료이다. 안전캠페인도 좋지만 도입에서 이용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곳이 없는지 가스산업의 전과정에 걸쳐 LCA(Life Cycle Assessment)를 사회적비용과 사회적가치 차원에서 균형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련 거버넌스가 산업이나 기업차원에서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도마련에서 이행과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체계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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