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PG차 사용제한은 낡은 규제, 폐지가 옳다
[기자수첩]LPG차 사용제한은 낡은 규제, 폐지가 옳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1.30 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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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근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 폐기를 공언했다. 저공해 디젤 차량에게 부여됐던 인센티브를 없애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디젤 차량을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탈(脫) 디젤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LPG차가 주목받고 있다.

LPG차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가솔린차는 1km당 201.2ug(마이크로그램), 경유차는 4111.8ug의 초미세먼지를 내뿜는데 비해 LPG차량은 측정이 힘들 만큼 배출량이 미미하다.

탄소배출량도 LPG차량은 1리터당 1826g로 경유차 2399g, 가솔린차 2171g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표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LPG차량이 가솔린, 디젤 차량에 비해 적게 배출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LPG차는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에 사용되고 있다. 차량 기준으로는 경차와 7인승 다목적차량(RV), 택시만 허용된다. 일반인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그간 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017년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TF팀까지 꾸려가며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LPG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회도 LPG차량 규제완화에 동참했다. 관련 법안이 재작년부터 해서 꽤 많이 쌓여 있었는데 최근 상임위 소위에 5건이 한 번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분 완화, 또는 전면 완화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며 이뤄진 법안이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못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쟁 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일각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LPG차량 규제 완화는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LPG차 규제는 1970년대 수급 조절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안이다. 지금은 수급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LPG차 사용제한은 낡은 규제인 만큼 폐지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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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2018-12-01 20:02:48
LPG 규제완화하면 유류세 인상이 기정사실인데 뭐가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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