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설비 체계적 사후관리 이뤄진다
신재생 설비 체계적 사후관리 이뤄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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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 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 규정이 없다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 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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