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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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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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C의 지침 (上)

1) 무과실책임의 채용
EC지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결함의 존재가 전제가 되며, 결함의 판단은 소비자의 통상 기대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제품의 용도,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방식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

사고발생후의 제품의 개선·개량이나 제품의 회수를 촉진할 정책적 취지에서 사고후에 제조자가 취한 설계변경, 경고의 추가, 제품의 회수 등 사고발생후의 개선 및 회수의 증거는 결함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채택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선의와 무과실
선의는 법률상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선의의 제3자나 선의의 점유자와 같은 것이다. 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선의이며 과실없이’와 같은 것이다. 물건의 점유에 관하여서는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3) 무과실책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에 대비(對比)된다. 계약책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은 타인의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에 원인을 주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는 의미에서 원인책임주의라고도 칭한다. 따라서 법의 비난이 과실에 향하지 않고 결과에 향하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을 무과실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역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은 근대적 대기업의 위험성이나 보장성을 고려해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그리고 광해(鑛害)배상제도와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점차 많아져 가고 있는 추세다.

4) 제조물의 범위
EC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제외되었다. 즉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제조물의 범위안에 포함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사망 또는 신체장해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EC지침의 대상의 범위로서 제외함으로써 각국의 국내법에 신축성있게 위임됐다. 이 경우의 재산은 500ECU까지는 자기부담으로 공제된다.

그리고 인체의 손해에 대해 대량으로 동종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팽대하게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책임한도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옵션사항으로 유보되어 각국에 위임했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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