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2000톤 감축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2000톤 감축했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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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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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43% 감축 계획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2.5) 2085톤을 감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며,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2.09)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 1만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감축된 미세먼지(PM2.5)는 총 2085톤이며, 연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3698톤(2015년 기준)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톤 경유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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