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토양복원사업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마련
광해관리공단, 토양복원사업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마련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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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원도급사·장비임대 업체 문제 해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7일 본사에서 토양복원사업 분야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토양복원사업 장비 임대 사용비율이 큰 ‘상곡광산 2권역 1·2·3공구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비 임대는 하도급 대상은 아니지만 장비대 미지급, 하도급사의 계약 불이행 등 원도급사와 장비 임대 업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하도급 형태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현정석 계약관리실장은 “장비임대업 등 유사 하도급을 포함해 토양복원사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공단과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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