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전시설 폭발·안전사고 예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실외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지붕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돼 폭발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선 의원은 “실외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 지붕 또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1375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시작된 2011년 이래 누적 보급량(4만6968대)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688기) 중 755기가 지난 9월까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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