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공익적 가치 반영한 제도·정책 필요하다”
“열병합발전 공익적 가치 반영한 제도·정책 필요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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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포함 고정비·변동비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한 목소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 및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는 11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응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종합효율이 높고 발전과정에서 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제도 및 정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을 했더라도 전력계통 내 송전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을 고려해 전력시장에서는 기준발전기 변동비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효과, 대기오염 저감효과 등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 합계는 경제적으로 연간 7501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온배수 저감 등 기타 편익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과 같이 열병합발전에 대해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고정비·변동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분산형 전원이 전력계통 안정도에 기여하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시장 조성과 지역별 에너지 가격제·송전요금제 정교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편익을 고려해 정부는 현행 RPS제도에 열병합발전을 포함하거나 EERS와 같이 고효율설비와 관련해 교환 가능한 인증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열병합발전을 분산형 전원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혜택마저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빼앗기게 된 실정”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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