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가공사업' 의결
원안위,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가공사업'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2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핀홀 발생 사건 보고
대전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 전경
대전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먼저,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4년 12월8일 한전원자력연료(KNF)는 경수로형 원전연료 생산 등을 위해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약 3년간(2014.12월~2017.11월)에 걸쳐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안건 심의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 및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2018.5월~2018.7월)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어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5차)' 보고에서는 제92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타안건에서는 최근 신고리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해수배관의 부식손상(핀홀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해당 사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사항으로 평가하고, 지난 10일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향후 배관이 손상된 근본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결과 등에 대해 원안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