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기준 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준 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1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환 의원, 원전해체 전 과정 투명공개, 국민 참여 규정 신설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이자 2032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모습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이자 2032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은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향후 진행될 상업용 원전해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978년 4월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에 40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영구정지시켰다.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이고, 향후 2022년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중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업용 원전해체 기술과 처리절차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잇따른 노후 원전폐쇄 계획을 앞두고 원전해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체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해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 진행 중에 안전하게 해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해체 진행 중과 완료 후’ 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해체과정과 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경제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해체기술과 공개는 필수”라면서 “향후 국내원전 해체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료 후 완벽한 부지복원 등의 검증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신뢰 하에 원전운영과 해체를 해야 한다”면서 “원전해체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