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에너지복지의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각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고, 부처 및 운영기관별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가 많아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주최, 한국에너지재단 주관, 한국에너지공단·녹색성장위원회 후원하에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현수 e3 expert 팀장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와 수혜대상 확대 및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계층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현수 팀장은 "이에 따라 해외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사례 및 국내 타 복지법의 지원 대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에너지복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제도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으로 ▲지원대상(점차적 대상 확대 필요) ▲법률적 미비점 보완(타부처의 법제도를 참고해 새롭게 추가 필요) ▲DB 구축 및 연계(에너지복지 DB 시스템 구축 등 관리 필요) ▲지원대상(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한 분리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제도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으로는 ▲한정된 지원 규모(점차적 대상 확대 필요) ▲전문성 부재(에너지+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사업의 우선 순위 및 다양성(맞춤형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시행과 발굴) ▲가스시설 구축 어려움(연탄 연료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꼽았다.
윤 팀장은 이어 현재의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방안으로 비용 지원 및 효율향상 지원제도 연계, 에너지복지 제도 통합방안, 평가방안 마련 및 에너지복지사 교육, 에너지복지 통합 DB 구축, 평가지표 개발, 재원 확대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복지 제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수혜자에게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시행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및 효율지원 제도를 하나의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