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 유발 완구제품・감전우려 전기용품 등 리콜명령
호흡기질환 유발 완구제품・감전우려 전기용품 등 리콜명령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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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74개 업체 132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완구제품 104개와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6개 등 안전기준을 충적하지 못한 74개 업체의 1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1일부로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을 보면 어린이제품은 총 104개로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섬유제품(3개), 유아용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가죽제품(2개), 유아용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침대(1개), 유아용캐리어(1개), 어린이용장신구(1개), 어린이용가구(1개)등이다, 또한 생활용품인 스노보드 2개와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등 전기용품 26개가 리콜명령 대상으로 조사됐다.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보면 어린이제품인 액체괴물 76개제품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는 유지강도가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용품은 LED등기구 5개, 전기찜질기 5개, 전기매트 4개, 전기방석 3개, 전기스토브 2개 등 11개 품목 26개 제품에서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올해 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 등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국표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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