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총 217조원 지원’
‘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총 217조원 지원’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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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의견 직접 반영 단기 지원 대책 1월1일 시행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금융으로 총 217조원이 지원되고, 수출기업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단기지원대책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 보험료 일괄 할인이 현행 30%에서 35%로 특별 확대되고, 영세 수출기업의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 신설 자회사에 대한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되고, 전략 신흥국 보험한도 우대 현행 A․B급에서 C급 수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2019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보면 지난 17일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과 같이,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2018년 대비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중, 무역보험은 2018년 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이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정부는 또 수출활력 유지를 위한 단기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 35%까지 확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일괄 30% 할인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기수출보험료 할인은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히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키로 했다.

영세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기존 한도 무감액 연장을 1월중 시행한다.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로써,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되어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 보험료 할증 부담 경감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한,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한도 책정 확대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건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확대된다.

우선,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가 (기존) 1년간 결제실적의 1/2에서 → (변경) 2/3범위까지 일괄 확대된다.

특히,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수입자 발굴을 통해 新시장・新산업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 자회사 대상 수출에 대한 보험한도 우대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수출기업(A)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B)로 수출시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가 2배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 확대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했으나,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총력지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하여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력산업 등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새로운 일감확보를 위해,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개편, 지역별․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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