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위한 인프라 구축한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위한 인프라 구축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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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RE100법 2탄 발의… 기업의 신재생 생산 전기 사용 인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RE100법 2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 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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