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 약 7조5000억원 수준의 사회적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