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CO누출시 자동 작동 금지' 新기술 개발 시급
'보일러 CO누출시 자동 작동 금지' 新기술 개발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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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광고 화면 하단 경고 자막 필요…무자격 시공 신고자 포상제 필요

도시가스協, 전국도시가스사 안전관리부서장 긴급회의 다양한의견 봇물
도시가스안전관리 부서장 회의 (자료사진)
도시가스안전관리 부서장 워크숍 (자료사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CO가 누출됐을 경우 보일러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新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보일러제품 TV 광고시 화면하단에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시공자격이 있는자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배기통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자막 광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무자격 시공자 고발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24일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일산 백석동의 온수관 파열사고, 강릉 펜션의 LPG보일러 CO중독사고 등과 관련해 전국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부서장을 대상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분석한 최근의 사고현황과 원인,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강릉의 경포 팬션 LPG보일러 CO중독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사고는, 도시가스사용 보일러가 설치된 가정이나 펜션, 경로당 등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결과, 우선적으로 보일러제조회사는 보일러제품 TV 광고시 화면하단에 “보일러 설치는 반드시 시공자격이 있는자에게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과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배기통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자막 광고를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배기통 이탈이나 CO가 누출돼 연소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보일러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新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무자격시공자 고발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업계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반드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보유한자가 보일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에서는 경과년수에 따른 보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특별점검은 성과위주의 점검이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가 설치된지 오래되었으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팬션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 집중한 특별점검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도시가스사용이 집중되는 동절기인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도시가스공급자와 종사자는 경각심을 갖고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후보일러에 대한 가스누출여부, 본체와 배기통간 고정상태, 이탈여부 등에 대해 집중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안전의식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지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보일러제조사, 해당 협회 등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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