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최대 565만 원 혜택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최대 565만 원 혜택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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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사전신청 접수..신청자 LPG 충전 지원금 지급 검토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양파 도매업을 하는 30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LPG 희망트럭 1호차를 전달하는 모습.  (자료 사진=대한LPG협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양파 도매업을 하는 30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LPG 희망트럭 1호차를 전달하는 모습. (자료 사진=대한LPG협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565만원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돼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다.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 결정)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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