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미세먼지 감축 기여 기대’
[해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미세먼지 감축 기여 기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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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구매시 지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차량 구매여력이 낮은 노후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다만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한다.

지원 우선순위(안)를 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 3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4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된다. 지원 대수는 950대를 우선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PM2.5 약 2∼4㎏/년)를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PM2.5 0.05㎏/년) 구입 시 미세먼지 2∼4㎏/년 저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질의 응답■

◆ LPG 1톤 트럭이 경유 1톤 트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경유 차량은 높은 견인력(토크)으로 인해 오르막에서도 저속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LPG차나 휘발유차 대비 다소 유리하다.

그러나, 미국·일본 등에서는 소형 상용차의 대부분이 휘발유 차량이고, 국내에서는 우체국이 약 1000대(약 35%)의 LPG 1톤 트럭을 택배차량으로 사용 중이므로 일반적인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 1톤 트럭이 아닌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 구매 시에도 지원이 되나요?

=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 소유자보다 1톤 노후 경유트럭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전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전접수는 전화로 차량번호와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완료되므로, 사전접수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정식 사업공고 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요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확인받은 후에는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없이도 당연히 폐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통장 사본, 차량말소증명서류,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면된다.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인가요?

= 차량 폐차시 고철 등 유가물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폐차장들은 폐차물량 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유가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한다.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차주가 받을 수 있다.

1톤 트럭의 경우 보통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철 시세 등 여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됨)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 중이다. 단 운행제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이다.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나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접수를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면제를 목적으로 허위신청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신청은 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등 과태료 처분 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신청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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