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신재생에너지 제도 다변화를 통한 REC 시장의 활성화
[독자투고] 신재생에너지 제도 다변화를 통한 REC 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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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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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식 /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 신재생시장팀

지난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정책에 힘써왔고,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신재생 보급 활성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거래시장의 통합,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한 REC 가중치의 조정, 양방향 현물시장의 도입, 계약시장의 계약방식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함께 신재생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RPS 제도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속에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중개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지난 6월 개정되었고, 법 시행 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9년 새해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전력중개시장이 열리게 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자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보다 손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소규모 전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계통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는 많은 국가에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신재생 발전원 증가에도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개사업자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전력뿐만 아니라 REC도 모아서 중개하는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단기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거래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자원을 모아 대규모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전력거래소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제 막 시작단계인 소규모 중개시장의 플랫폼을 구축·활성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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