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SRF,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12.28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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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서 극심한 갈등 빚고 있는 ‘SRF발전소’ 새 국면 맞을 듯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고형폐기물연료(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반 정책적 특혜를 없애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REC를 발급받는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고 RPS로도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REC를 인정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특혜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고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 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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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 2019-02-09 09:49:28
SRF 에 대해 궁금했는데ᆢ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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