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3.06.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EC의 지침 (下)

6)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범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청원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즉 제조물의 결함이 유통한 시점에 존재했고 그 결함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음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곤란함을 예상해 증명책임보다 일층 완화된 증명겸감의 가능성을 제시해 놓고 있다.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배상책임주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사유를 개별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제조물일 때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서 손해를 발생시킬만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지 또는 결함이 유통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때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영업용의 판매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제조하거나 또는 유통시킨 것이 아닌 제조물일 때
▲결함이 공공기관의 강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경우일 때▲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서 그 당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에서 제조업자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일 때 ▲부품 제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결함이 제품의 구조 또는 제품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에 기인할 경우일 때

8) 책임주체가 복수일 경우
EC지침에 근거해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주체는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으며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신축성 있게 적용해 해결한다.

9) 책임기간
모든 시효에 관해서 원고는 손해와 결함 및 제조업자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내, 그리고 유통에 놓여진 시점부터는 10년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혹은 중지의 사유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10년의 시효는 제척기간으로 간주한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