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 - ②
[기획]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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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ICT·ESS 시스템으로 연계 신시장 창출

전력 수요에 비용 효과적 대응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급부상

에너지공급자에 절감 목표 부여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시장’ 출현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소수력 등 독립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전력화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의 독립적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전력망으로 ESS와 연계해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저장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며 잉여 전력을 매매하거나 기존 전력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가격 인하로 전세계 1억3000만명이 독립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중 900만명이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전력계통에 연계됐다.

특히 가격 하락과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신규설비 용량은 2008년 11MW에서 2017년 308MW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한 해에만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계된 인구는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수력을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가 주로 보급됐으나 2007년 이후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가 많고 활발히 보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계통이 연계되지 않은 농촌, 도서지, 원격지가 많은 개도국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마이크로그리드가 보급 중으로 수혜자가 가장 많다. 2008∼2016년 마이크로그리드에 연계된 인구는 880만명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의 마이크로 그리드 연계 인구는 2008년 20만명에서 2016년 130만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2016∼2030년 사이 신규 계통연계의 60%가 재생에너지 발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 중 약 40%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확산 시 고려될 사항으로 에너지 전담기관의 존재 및 권한, 국가 주도 계획이 필요하며 금융과 세제지원 등 지원제도 역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대비 전기료가 비싸므로 보조금은 필수적이고 주민수용성과 민간공급자의 원가보전을 위해 잘 짜여진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고 라이센싱, 비용보전, 보조금 제도 등 민간 투자 유인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ICT, ESS가 시스템으로 연계된 마이크로그리드가 에너지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해 해외 프로젝트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급자 에너지효율 시장

지난해 5월 에너지효율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 향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EERS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한국전력공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 만큼 해당년도 절감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 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ERS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신설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이 줄 수 있다.

효율 향상 투자는 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 검증 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효율 향상이 에너지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절감 목표는 에너지 판매량 비율로 설정하게 되는데 성과를 검증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효율 향상 사업은 전력 사정이 나아질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투자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절감 목표량, 달성 방식, 인센티브 및 비용 보전 등 세부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별로 알맞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대상 선정과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가 이 제도의 성공 열쇠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약 48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9년 EERS를 도입해 2017년 1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EERS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절감량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절감량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별로 세부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이익공유 방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은 EU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기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4개 국가가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EO는 EU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에너지의무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EERS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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