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라돈 건축물' 퇴출… 개정안 2건 발의
송옥주 의원, '라돈 건축물' 퇴출… 개정안 2건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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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건축자재, 유통되지 않아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 사진)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등에서 고농도 라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라돈 등 발암성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거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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