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근 3년 평균 철강 수입물량 105%內 무관세
EU, 최근 3년 평균 철강 수입물량 105%內 무관세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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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쿼터 外 25% 관세 계획 WTO 통보
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대책회의 개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철강 수입물량의 105%내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를 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은 조사품목 28개 중 26개 품목으로 잠정조치 포함해 2019년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특히 대상에는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쿼터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한다.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하되,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다.

또한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가 적용된다.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2018년 7월 19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잠정조치를 부과 중이다.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2015~20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돼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對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해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등의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 110%,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을 포함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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