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업전환 특례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현행 사업전환 특례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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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진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견기업법」상 사업전환 특례 개요를 보면 중소 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을 ‘중견기업법’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8일 공포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사업전환의 정의는 업종의 전환·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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