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산업 진입 쉬워진다… 규제자유특구 개정
중소기업, 신산업 진입 쉬워진다… 규제자유특구 개정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0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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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화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기존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면서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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