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주변 지원 강화 ‘지역상생 발전소 건설’ 유도
풍력발전소 주변 지원 강화 ‘지역상생 발전소 건설’ 유도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풍력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에만 이뤄지고 있는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은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돼 의견 수렴을 계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신규설치가 2015년 208MW에서 2016년 187MW, 2017년 113MW 등 낮아지다가 작년에 168MW를 신규설치하는 등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실장은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소개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에 대한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는 등 올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거쳐 내년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제품생산 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다.

참고로 해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화 현황을 보면 프랑스는 2017년부터 정부 발주(순간최대 발전량 100kWp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해 평가 중이다.

EU는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2020년 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 제도 시행시 공공구매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