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기업-소비자-당국 모두 혜택 누린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소비자-당국 모두 혜택 누린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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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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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 국회 통과, 2개 법 17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제정 추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5개 법 중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를 갖춘 나라가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며,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다.

이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점검 방식을 개선, '건축법' 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등을 대신해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한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점검업체를 제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예산 확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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