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안전기준 초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하이젠 온수매트' 안전기준 초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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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원단 수입, 2017년까지 3만8000개, 커버는 1만2000여개 생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mSv/y)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약 1만2000개 추정)했다.

또한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하단 표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연번

모델명

변경전 수거대상

생산기간

변경후 수거대상

생산기간

1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생산 전제품

’17.8

2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생산 전제품

~’16.12

3

아이파워그린

생산 전제품

~’16.12

4

(단종)트윈플러스

생산 전제품

’05.1

5

네오그린슬리퍼

생산 전제품

’05.1

6

뉴웨스턴슬리퍼

’05.1

’05.1’18.2

7

모젤

생산 전제품

’18.2

8

벨라루체

생산 전제품

’18.2

9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생산 전제품

’18.2

10

아르테

생산 전제품

’18.2

11

아르테2

생산 전제품

’18.2

12

폰타나

생산 전제품

’18.2

13

헤이즐

생산 전제품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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