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WTO 협정 불합치 소지
EU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WTO 협정 불합치 소지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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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통상총국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에는 한국측에선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이, EU측은 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for trade defence matters)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제공된 정보(제12.2조)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4일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했다.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됐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4일 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을 보면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를 적용한다.

대상은 조사품목 28개 중 26개 품목으로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다. 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3년이며, 쿼터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한다.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한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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