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지자체, 화학사고 대피방법 적극 알린다
화학물질안전원-지자체, 화학사고 대피방법 적극 알린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4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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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서 제작, 지자체 배포 및 주기적 교육 등 적극 지원
화학사고 주민대피 관련 지자체 대응절차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14일 배포한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의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고충을 감안,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로 인한 사고나 외부 누출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과 유선으로 통화, 주민대피 결정과 관련한 전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미한다.

아울러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를 수록했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다. 관계자들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도 사고대응기관 관계자들만 화학물질안전원의 사용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 정보, 확산피해범위, 사고대응요령 등 종합적인 대응정보를 제공하며,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비공개 자료 등이 포함된 관계로 일반인의 이용은 제한되고 있다.

이밖에 종합안내서는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도 그림과 함께 제시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 주민소산(화학사고가 발생된 지역을 벗어나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현장 대응자(지자체·소방·군·경찰 등)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에 공개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은 외부로 확산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화학사고 발생시, 무작정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알림·대피 긴급재난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사고지역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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