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9년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EU 주요국
[초점] 2019년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EU 주요국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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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 목표
프랑스,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
영국, 브렉시트 향방 따라 에너지정책 크게 변화

▲EU

유럽의회는 ‘EU 청정에너지 패키지’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32.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국가들은 3년마다 ‘국가에너지효율행동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건물 부문(40%)과 수송 부문(28%)은 EU 전체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특히 중요한 분야이며 EU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과 수송부문에서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EU 국가들은 신규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물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부터 모든 신규 건물은 건물에너지성능지침 개정(안)에 따라 ‘준 제로에너지빌딩’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2019년부터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은 공공건물에 대해 준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EU는 수송 부문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높은 탄소세를 설정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했다. 유럽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상반기 전년대비 42% 증가하는 등 전기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원전・탈석탄을 주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도 현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지난 2018년 2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5% 확대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40%다.

육상 풍력을 통한 발전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했고 태양광 발전은 약 16%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9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kWh당 6.405유로센트로 설정돼 전년대비 5.7%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송전·계통운영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2019년 약 6.3% 증가해 217TWh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독일은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2018년 일반탄 광산의 전면 폐쇄 및 일부지역에서의 갈탄 생산 제한 등의 탈석탄 추진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비중이 약 38%에 달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탈석탄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단계별 폐지 일정 및 석탄 전면 퇴출 일자 등을 포함한 ‘탈석탄 시행

방안’은 2019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2019년 탈석탄 정책은 이 시행방안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단계적 폐쇄 목표 아래 2011년부터 꾸준히 원자로를 폐기해왔다. 2018년 말 기준 총 7기의 원자로(설비용량 9444MWe)가 가동 중이다. 2019년 1392MWe 규모의 Phillipsburg 2 원자로가 추가로 폐기될 예정이다.

독일은 1차 에너지 소비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소비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에너지이용진단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 가전제품·난방시설·승용차에 에너지 효율 라벨 적용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2018년 11월 27일 중·장기 에너지정책 계획인 ‘장기 에너지 프로그램(MEP)’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MEP는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40% 감축 △전력가격 안정화 △에너지믹스 변화 △에너지소비세 개정 등의 주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풍력발전 3배 이상, 태양광 발전 5배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28년까지 연간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 △원자력에너지 의존도 축소(75%→50%) 기한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2020년 초까지 Fessenheim 1·2호기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900MWe 규모 총 14기의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말 에너지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세의 세율을 감축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가격의 급진적 인상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2년까지 톤당 CO2의 가격을 86유로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분기별로 탄소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12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과 수송 부문이 주요 에너지소비 감축대상 분야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대형투자계획(2018∼2022년)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70억 유로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증진(보일러 및 자동차 교체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거주자에게 지원되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금보조’의 대상에 건물주를 포함토록 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생에너지원(해상 풍력 및 태양광)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가격에 기여하는 원자력 폐기 시기를 연기하며 주변 유럽국가와의 전력망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영국은 2018년 브렉시트에 대비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브랙시트의 향방이 최종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2019년 영국의 최대 정책 화두는 브렉시트 이후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25일 EU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이 비준을 받아 ‘소프트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경우와, 합의안이 끝내 비준을 받지 못한 채 실패하고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EU 역내 에너지시장(IEM)에 참여하는 국가로서 유럽 국가들과 연계된 가스・전력망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여부에 따라 IEM의 탈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영국은 IEM PNG망을 통해 천연가스 수입의 36.8%를 수입했고 전력망을 통해 전력 수요의 4.2%에 해당하는 전력을 들여왔다. 전력 송전망 규모는 2018년 4GW에서 2022년까지 약 4.4GW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에너지부는 영국 상원 및 EU 에너지환경소위원회에서 IEM에 대한 EU와 영국의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국의 IEM 잔류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전력 가스 거래에 대한 보고서(2018년 10월 12일)’에 따르면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에너지법을 적용받지 않고 IEM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인 가스・전력시장국은 가스・전기 공급회사들의 기본요금제를 결정하고 이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 후 4월 1일부터 6개월마다 상한액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가스・전기 공급회사들의 기본요금제의 요금 상한은 연간 1137파운드(약 1481 달러)로 확정됐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1년간 영국 국민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출액이 총 20억 파운드(22억 유로) 상승했으며 EU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2020년 3월까지 영국 국민의 에너지 지출액은 추가적으로 약 15억 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3기’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합의문을 통해 영국은 EU-ETS 3기 종료 시점인 2020년 이후 EU-ETS와 연계된 독자적인 자국 내 탄소거래제도를 수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부터 EU-ETS에서 탈퇴하게 되고 영국 정부는 EU-ETS 탈퇴 시점부터 탄소배출량에 대해 톤당 16파운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 이후 자국의 원전이용 관리체제 구축 전략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영국이 195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선도하는 한편 현재 원자력을 자국의 주요 전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브렉시트로 인해 원전 이용 및 투자 활동이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럽연합탈퇴부는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따라 제기되는 자국의 핵물질 관리, 핵폐기물 처리, 원전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적・기술적 쟁점에 관해 협상을 벌였고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안전체제의 영국 내 독자적 구축 △특수 핵분열 물질 소유권의 영국 귀속 원칙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자국 관리 책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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