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 열사용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명확화
보일러 등 열사용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명확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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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열사용기자재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시행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보일러 등 열사용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중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기준의 명확화 및 수검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동등이상’을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인장시험)이 동등 이상’으로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기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법안 개정 이유로 열사용 검사대상기기 검사제도와 관련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검사기준에 반영하고, 검사기준 용어의 구체화, 한국에너지공단 명칭변경 반영 등 검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벌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준 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된다.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조건을 완화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반영된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심사 조건을 검사기준에 명시했다.

또한 검사기준의 명확화 및 수검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동등이상’을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인장시험)이 동등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관련고시의 재검토기한도 2021년 8월 24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른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적용범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계속사용검사중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가 제품 원료와 직접 혼합돼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4년마다 개방검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한 날로부터 15년 이내인 보일러 및 관련 압력용기로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순수처리에 대한 수질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 인정을 받은 검사대상기기는 연속 2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3년째는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내인 보일러로서 수처리시설을 하고 자동으로 경도를 측정해 표시되는 장치를 설치,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규격 기준이상의 수질(1 ㎎ CaCO3/L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고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연속 2년 사용중검사를 실시하고, 3년째는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검사대상기기와 보일러로서 증기 또는 온수가 제품 원료와 직접 혼합되어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는 2년마다 개방검사를 하도록 했다.

기타 안전장치의 장착등에 의하여 수처리와 동등 이상의 안전관리 효과가 있다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검사대상기기는 각각 4년마다 개방검사, 연속 2년 자체검사 및 3년째는 개방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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