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일본·호주
[초점] 2019년 주요국 에너지정책을 조망한다 – 일본·호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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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발전비용·송전망 제약’ 등 과제 해결 역점
호주, ‘국가에너지보장’ 제도 도입 무산… 석탄 화력발전 유지할 듯

▲일본

일본 정부는 에너지정책 기조(3E+S : 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 Safety) 및 2030년 전원 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파리협정의 발효 등 세계적 탈탄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에너지 선택에 관한 ‘탈탄소화・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기 위해 높은 발전비용과 송전망 제약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고도화된 3E+S’ 에너지 및 관련 기술 동향을 고려하면서 에너지전환을 도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태양광발전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 산업성은 안정된 전력 판매처를 잃게 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산업성은 주요 전력회사에 보장기간 만료 이후의 새로운 매입가격을 늦어도 2019년 6월 말까지 결정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이에 따른 전력요금 부과금 증대 문제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9년 6월 개최될 G20 의장국으로서 G20회의 에너지·기후변화 아젠다 설정

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노베이션, 녹색 금융, 그린 비즈니스 촉진, 지역 자원 활용 등을 G20 의제 설정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호주 정부는 ‘국가에너지보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2018년 8월 신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에너지보장’ 제도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장’ 및 ‘탄소 배출 감축 보장’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제도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급을 중지하고 에너지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억제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탈석탄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호주는 국가에너지보장 제도를 대체할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할 과제에 봉착해 있다.

호주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IPCC 권고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호주 Melissa Price 환경부 장관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은 전력요금 인하이며 호주의 주요 기저전원인 석탄 화력발전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석탄 화력발전을 유지할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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