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정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기회 확대
디지털 통상정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기회 확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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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통상 정책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참여 기회 확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6일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한국 리서치가 관련 분야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감안한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마련을 위해 업계 수요와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상규범 중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선별·발굴해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으로 정립한다.

또 전략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협상 전개를 위해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을 바탕으로, 다자·양자협상에 우리 이익을 반영한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RCEP·WTO 협상부터 적용, 향후 체결·개정될 FTA에는 원칙적으로 Digital Trade 챕터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한 디지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3대 이니셔티브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Superstar Firms)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거대 글로벌 플랫폼(Superstar Firms)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협력관계임을 감안, 플랫폼-사용자 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46.2%가 해외 플랫폼 활용 관련 이슈를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비차별 대우, 부당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등을 위한 규범 도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선 현재 GAFA 등 소수 플랫폼이 엄청난 데이터를 독점함에 따라 승자독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개인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정보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관심 국가들과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반영해 운영 거버넌스 및 공통규범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기업의 불법콘텐츠 유통,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즉각적인 권리구제(컨텐츠 삭제 등)를 위한 협력규정 마련을 위해 올해 다자차원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협력 메커니즘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과 관련해선 기술수준이 유사하거나 협력시 상호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관심국가들과 함께 업계가 참여하는 비구속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공동시장을 창출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제도 선진화를 위해 디지털 통상 정책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통상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내제도 선진화(중장기 과제, 관계부처 협업) 등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대 김수욱 교수팀이 발표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좌장), 무역협회 곽동철 연구원,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KTNET 김채미 R&D센터장, 인천대학교 안영효 교수,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WTO 차원에서도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개최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들이 논의됐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디지털경제통상과)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노건기 국장은 이어 “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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