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비위 행위 익명제보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조사 불가피
비위제보 조사 감사실 의무이자 역할…사전 확인 차원 예비 조사
비위제보 조사 감사실 의무이자 역할…사전 확인 차원 예비 조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5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 “가스公, 내부비리 고발자 보복감사~”제하의 기사에 대해 “비위제보를 접수 및 조사하는 것은 감사규정 제2조(직무) 1항 4호. 근무기강 및 민원사항 규정에 따른 감사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6년 7월 이후 유선 및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비위 행위 관련 5건의 제보는 신고자의 신고와 무관한 것”이라며 “(비위행위 관련 5건의 제보는)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해 사전 확인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감사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예비조사 결과, 익명제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본감사에 착수했다는게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의무규정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고 권익위원회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향후에도 내부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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