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2차 생성 고려 종합대책 이미 수립・추진 중 ’
‘정부, 미세먼지 2차 생성 고려 종합대책 이미 수립・추진 중 ’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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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있다‘주장에 다각적 대책 추진 밝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16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있다‘제하의 사설에 대해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 언론에서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에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2차 생성(간접배출)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줄이는 대책은 사실상 빠져있고 나머지 30% 입자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 2차 생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1차 배출이 28%, 2차 생성이 72% 정도 차지한다고 분석(전국기준)하여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대책을 만들었다.

배출원별 대표정책으로 사업장 총량제 확대,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기준 신설,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기준 강화 등이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VOCs 등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부문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부문별 대책을 보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공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석유제품 저장시설 등 VOCs 비산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신규경유차(3.5톤 미만) 대상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신설하고 선박의 연료 황 함량 기준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또한 생활부문은 도료 중 VOCs 함유 기준을 강화하고,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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