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현장 특별점검, 1만241건 적발·265건 고발
미세먼지 현장 특별점검, 1만241건 적발·265건 고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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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에 대한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었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으며,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20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또한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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