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규제 작동하는 전력시장으로 개선해야”
“환경비용·규제 작동하는 전력시장으로 개선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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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변호사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해 발전부문 배출량 감축 가장 중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 환경비용과 환경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1일 김삼화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력시장 가격 기능 정상화와 관련 “환경규제와 안전규제가 강화되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석탄화력 퇴출과 관련 “현재 석탄화력은 허가기간이 없고 30년 설계수명도 법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가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요구되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도태가 어렵다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발전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검토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이어 “미비한 노후설비 퇴출 근거와 환경급전을 위한 환경제약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설비 퇴출 계획과 함께 보상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톱-다운 설비 퇴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해야 하므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설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규정만 마련될 경우 정부가 노후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보상이 석탄발전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괜찮지만 석탄발전의 일시정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그칠 경우 향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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