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통·현장' 중심 원자력 안전규제 추진한다
'안전·소통·현장' 중심 원자력 안전규제 추진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3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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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7대 주요과제 제시
전문성·독립성 강화… 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 '무제한' 변경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2019년을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펼치겠다는 업무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위안위는 이를 위한 7대 주요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장중심으로 규제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현재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내에 완료하고,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울산 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상향(약 5000억원→약 1조원)한다.

또한 주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소통강화를 위해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안건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해 나간다.

엄재식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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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19-01-24 09:25:39
손해배상 무제한이면 한수원 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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