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정부가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하에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2월부터 61일간(2.18~4.19)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고,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점검대상 선정에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들 직접 참여·평가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화 함께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한다.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