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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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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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유럽국가

6. 기타 유럽국가들

EC와 같은 대륙을 형성하고 그 역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 tion)은 국가간 교역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3년 1월 1일에 EC EFTA에 가맹한 1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경제영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조약을 발효하기로 예정했다.

또한 EFTA의 대부분의 가맹국이 EC에 가맹을 신청하고 있었던 당시 사정의 영향으로 EC지침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3년 6월까지 모두 완료했다.

7. 끝을 맺으며

유럽의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제조물책임법이 그들의 관념과 실정에 맞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기업은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진작에 힘썼음은 물론이다.

항상 제품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PL시대에 성큼 들어와 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히 제도의 시행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또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받드는 그러한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도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정성있는 자세로 제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작금에 지나친 기대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품어서는 아니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위와 턱없는 요용이나 남용 그리고 악용까지 제조물책임법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느나라에서나 공통된 사항이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됨은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보완제도의 정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기타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상당수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토양과 습속에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유럽국가의 PL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분석해야 하며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소화해 우리의 PL법도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호응하여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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